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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수)

약징(藥徵) 필사후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1시간씩 8개월에 걸쳐서 약징 모두 필사 한의사로 진료한지 만 40년···惡筆 교정 위해 하루 한 시간씩 고전 필사 (정재우 비플러스원외탕전 대표)

약징은 요시마스 토도(吉益東洞)의 저술 가운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본초학 서적으로 토도가 사망하기 2년 전인 1771년에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이다.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나오는 53종의 약물을 주치(主治), 방치(旁治), 고징(考徵), 호고(互考), 변오(辨誤), 품고(品考)로 나누어 해설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제자들이 책을 칭송하면서 간행(刊行)하기를 여러번 청하였으나, “세상에 간행된 책들 가운데 뒷날 없애고 싶은 것이 종종 있었던 것은 모두 갑작스럽게 간행하려 했던 마음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약을 논하는 일은 의학의 큰 근본이니, 정밀하고 진실함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교정이 미비함을 이유로 사양하여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다. 토도 사망 후 12년이 지난 1785년에야 비로소 나까무라 사다하루(中村貞治) 등에 의해 출판됐다. 토도는 약징의 자서(自序)에서 “… 편작(扁鵲)의 방법으로 고방(古方, 자서 원문은 其方으로 되어 있으나, 古方을 의미함)을 시험해 보았다. 약을 먹고 명현하면 그 질병이 나았으나(藥之瞑眩 厥疾乃瘳), 어떤 약은 보하는 작용이 있고 어떤 약은 보하는 작용이 없다고 하는 기존 본초서의 이론들은 끝내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편작의 방법에 따라 고방(古方)을 시험했으며, 이제 40년에 이러렀다”고 하면서 의업에 종사한지 40년 만에 약징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필사한 약징-자서 올해는 내가 한의사로 진료를 시작한지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악필(惡筆) 교정을 위해 퇴근 전 하루 한 시간씩 고전 필사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 받았던 3년 전의 일이다. 논어, 맹자를 거쳐, 도덕경까지 필사를 하면서 조금씩 필사에 흥미가 붙고, 글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공하는 한의서를 필사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강평상한론 필사본 표지 7개월에 걸쳐서 강평상한론(康平傷寒論)을 완성하고, 영인본까지 만들었다, 여전히 형편없는 글씨지만 첫 번째 책을 필사를 하고 나니 새로운 원(願)이 하나 생겼다. 얼마의 기간 동안 내가 필사를 더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한의사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내 손으로 직접 필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의 감성을 온전히 넣은 책으로 그 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재대로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 자 한 자 세필로 정성껏 써 내려가면서 토도가 약징과 유취방(類聚方)을 저술할 때의 그 정신을 느끼고 싶었다. 그 두 번째 책이 바로 약징이다. 필사한 약징 영인본 표지 토도는 당시 일본 한의학계를 지배하던 음양오행(陰陽五行), 오운육기(五運六氣), 육경(六經) 등의 추상적인 이론을 배제하고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證)만으로 질병의 독(毒)을 파악하고, 약독(藥毒)으로 병(病)을 치료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한론과 금궤요략을 기본으로 하여 약징과 유취방, 방극(方極) 등의 훌륭한 저서를 남겼다. 53개의 약물에 대하여 토도는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처방과 조문을 분석하여 조문의 증상들 가운데 약물의 주치를 찾아내고, 군약으로 사용되지 않은 처방들의 조문 속에서도 약물의 주치가 보이는지 확인한 후, 조문과 조문을 비교 검토하여 약물의 주치(主治)와 방치(旁治)를 확정했다. 또 주치를 증명할 근거가 되는 조문(條文)들을 뽑아내어 고징(考徵)을 정리했다. 약징 필사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필사를 했다. 매일 6시부터 1시간씩 8개월에 걸쳐서 약징을 모두 필사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을 8개월에 걸쳐서 한글자 씩 쓰면서 읽고 있는 나를 보고 혹자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세필로 약징을 한글자 한글자씩 써 내려가면서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조문을 다시 읽어보고, 방극(方極)과 유취방(類聚方)을 찾아 비교해가며, 40년 동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몸소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가성비 떨어지는 한의서(漢醫書) 필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구체성을 추구했던 토도, “고상한 것보다 흔하고 가까운 곳에 길이 있다”고 한 이토 진사이(伊藤仁斎), “단순함이란 잡색(雜賾, 복잡하고 난해함)한 현상을 통찰한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공자(孔子)는 ‘춘추’를 저술할 때 인사(人事)가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고, 중경(仲景)은 치법(治法)을 전수할 때 “증상(症狀)이 아니면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춘추’의 실증주의를 늘 강조하는 속초시민한의원 이한영 원장님. 돌아보면 나의 40년 한의사 생활은 이들과 결이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오랫동안 건강이 허락되어 한의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필사하고 있는 “한의서 필사 시리즈”가 계속 되기를 기원해본다.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필사본 저본을 전해주신 나무뿌리한의원 조성원장님, 그리고 나의 필사 작업을 기쁘게 응원, 격려해주시는 한송 정우열 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喜雨堂에서 鄭 在 雨 筆寫에 참고한 底本 서지사항 吉益東洞. 藥徵. 田中殖卿 等 校正. 京都書林. 天明5年 吉益東洞. 李政桓譯. 藥徵. 도서출판 청홍. 서울. 2007년 김종오 역(데라사와 가쓰토시 著). 吉益東洞. 물고기숲. 파주시. 2013년

트라우마 진료 위한 한의정신요법 공유의 장 마련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김보경 회장 “최신 지견 공유로 임상 진료에 도움 되길”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20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지산홀에서 ‘트라우마 진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 기술 등을 공유했다. 김보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이해와 한의임상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정신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해 한방신경정신과 진료 및 치료 기술 발전과 회원들의 임상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김윤나·강형원·최성열·김상호 교수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세션(좌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은 특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 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요령(김윤나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이, 두 번째 세션(좌장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에서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M&L 기반 오지상승요법(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자동차 사고 환자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자유기법 EFT(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윤나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한 ‘한의사 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인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소견서 작성에서의 △발급구분 및 진단명 △작성 의사 및 진료 내역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대한 의견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특별 의료처치 및 건강관리 필요에 대한 의견(욕창, 피부질환, 다중질환 등) 등에 대한 각 항목별 실제 작성법을 안내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이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설명하면서 △경도신경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전두측두엽·루이소체 치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치매 유무 선별 도구인 △MMSE-DS(간이 정신 상태 검사),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임상 치매 척도)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 퇴화 척도) 시행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강형원 교수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법인 ‘오지상승요법’의 원리와 실제 임상사례를 소개했다. ‘M&L 심리치료(M&L psychotherapy)’는 인간의 본래 두 가지 힘인 ‘마음 챙김(Mindfulness)’과 ‘존재론적 사랑(Loving Beingness)’에서 각각 첫 글자인 ‘M’과 ‘L’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안전 기반(안심 안정의 장 구축) △관계 중심(치료자-내담자의 관계성 확립) △사랑 존중(존재론적 사랑으로 함께 하기) △자기 주도(자기체험 중심의 알아차림)를 핵심 가치로 두고, 훈련을 통한 임상적 체험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심리치료다. 특히 이날 강 교수는 M&L을 기반으로 한 한의심리치료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Emotion to Emotion Therapy)’에 대해 “오장에 감각의 감정을 배정하고, 감각의 역동적 관계를 조절, 이에 상대되는 정서 및 감정을 이용해 환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면서 “정서 및 감정의 분류, 정서와 증상의 관계, 정서와 장부의 관계, 정서의 안정을 위한 정신요법(호흡법, 명상법, 기공법), 정서조절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오지상승요법의 치료법인 △사승공(思勝恐) 활용 공황장애 치료법 △희승비(思勝恐) 활용 우울증 치료법 △비승노(喜勝悲) 분노 조절법 등 각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김상호 교수는 또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감정자유기법)는 ‘에너지 심리학(Energy psychology)’의 한 분야로, 한의학의 경혈 이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Energy System)의 기능 이상을 전제로 △스트레스 상황 노출 △경혈 자극 △확인을 거쳐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관련 연구논문인 ‘The Manual Stimulation of Acupuncture Points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Review of Clinical Emotional Freedom Techniques(2017)’를 통해 EFT는 PTSD 및 동반 증상을 단기간에 호전(공포증 1회 세션, PTSD 4~10회)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연계 기능 및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신경학적 지표를 개선했으며, 후성 유전학적으로 면역 유전자를 상향조절, 염증 유전자를 하향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최성열 교수는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 치료를 중심으로, 한의신경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을 펼쳐 수강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필요”

방문진료 횟수 확대,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의지 피력 윤성찬 회장,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서영교 의원 등과 간담회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22일 보건복지위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 의원을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면서 한의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횟수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의과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차의료 방문진료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의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일 때 방문진료 횟수를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는 월 60회로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횟수가 한의과와 의과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수급자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참여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의과와 같이 한의과의 방문진료 횟수도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필요성은 정부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4.3%의 장애인이 한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92.3%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인 한의사들 또한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4.7%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역시 94.2%의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이 검토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한의약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나 한의과와 의과 간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면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의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간호사 업무범위 혼란 해소”

최연숙 의원 “간호법 제정, 시대적 과제…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 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간호사 등의 책무)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황보승희·윤두현·박대수·윤주경·김근태·정성호·서영석·양정숙·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규홍 장관 “의협, 의료개혁특별위 참여 바라”

의료혁신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번 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인력의 근무기간이 4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인력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 대상으로 약 76억 원 교부가 완료됐고,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된 첩약 제공”

한방병협,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앞서 입장 발표 철저한 한약재 및 조제 관리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일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첩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20년 11월20일부터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첩약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29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된 사항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으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한방병원 40%·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한방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하는 등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준식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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